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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집에 어르신이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여 알아보니 긴급 돌봄 시원사업이라는 사회서비스 중 전자바우처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사망 등)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정과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의 누군가를 신속히 돌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신청 조건, 제공 서비스, 이용 절차, 바우처 금액 및 본인부담금 등 주요 내용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내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긴급 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사고, 돌봄자의 사망·입원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의 공백을 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소득 무관, 누구나 신청 가능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 : 100% 자부담

지원 제외 대상 :

  •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각적인 응급상황
  • 재난으로 인한 주거 불분명 상황
  • 단순 생계 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등

 

지원 요건: 아래 4가지 모두 충족

  1. 긴급성(한시성) : 질병, 부상, 돌봄자 부재, 기존 서비스 지연 등
  2. 돌봄 필요성 :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불가 + 가구 내 실질 돌봄 불가
  3. 보충성 : 타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또는 이용불가자
  4. 기타 :
    • 19세 이상 재가 돌봄 가능자
    • 예외적으로 19세 미만도 인정 가능(단, 예외적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돼야 함)

 

제공 서비스 내용

  • 기본 돌봄 :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등
  •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세탁, 식사 준비 등
  • 이동 지원 : 외출 동행, 장보기, 은행 업무 보조 등
  • 방문 목욕 : 입욕 보조, 씻기, 머리 말리기 등

 

이용 시간 및 지원 한도

  • 기본 지원시간 : 72시간
  • 추가 지원 : 최대 72시간 추가 (심의 후)
  • 하루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방문목욕 : 하루 1회, 최대 4회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생 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완료

 

서비스 유형 및 본인부담금

유형

서비스 시간

바우처 총액 본인부담률 0% 50% 100%
A형 (기본형) 72시간 1,320,000원 0원 660,000원 1,320,000원
B형 (추가지원) 144시간 2,640,000원 0원 1,320,000원 2,640,000원
C형 (기본+목욕) 72시간 1,648,000원 0원 824,000원 1,648,000원
D형 (통합추가지원) 144시간 3,296,000원 0원 1,648,000원 3,296,000원

 

서비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발굴, 신청 및 접수 등)
  2. 현장 방문 및 필요도 확인 (서비스 필요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제공계획 수립)
  3. 대상자 승인 : 시·군·구 (현장확인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4. 제공기관 연계 : 광역지원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기관 연계)
  5.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6. 사후 관리 : 광역지원기관 및 제공기관 (이용결과 모니터링 및 종료/계속 필요시 타 제도로 연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도 가능 (방문 어려울 경우)
  • 제출서류
    •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진단서 등 요건 확인서류

 

기본 돌봄 서비스 시간당 단가

기본 돌봄 서비스 단가 : 0.5시간 이용불가 / 1시간 25,000원 / 2시간 42,000원 / 2.5시간 49,000원 / 3시간 55,000원 / 3.5시간 62,000원 / 4시간 68,000원 / 4.5시간 77,000원 / 5시간 85,000원 / 5.5시간 93,000원 / 6시간 101,000원 / 6.5시간 110,000원 / 7시간 117,000원 / 7.5시간 123,000원 / 8시간 136,000원  - 일일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8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되더라도 비용은 8시간까지만 지급됨

방문목욕 서비스 요금 : 1회당 82,000원 (하루 최대 1회만 이용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관할 시·군·구 또는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도움 되는 정책이 있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처럼 현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분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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