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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실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청구)하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2. 신청 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비양육자가 1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 법적 절차(조정, 소송 등)를 진행했거나, 비양육자가 실종, 수감, 해외거주 중일 경우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매월 양육자 계좌로 입금
4.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양육비 선지급제’ 메뉴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소득서류 등 제출
5. 2025년 중위소득 75% 기준
- 2인 가구 : 월소득 약 2,945,000원
- 3인 가구 : 월소득 약 3,789,000원
6.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1644-6621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상대 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연락두절 등의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 양육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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