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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재직당시 여러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단순히 육아휴직이었습니다만, 현재 변경된 내용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 유연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급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주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안정 장려금(유연근무 활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육아휴직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주요 지원 분야입니다. 2025년을 맞아 이 제도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소개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고용안정 장려금 변경내용 안내 의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2025년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변경안내

 

유연근무 활용 지원 장려금이란?

유연근무 활용 지원 장려금은 기업이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유연근무 용어에 대해 간략히 알려 드리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유연하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급육아휴직 장려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이 두 가지 제도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와 근로시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친해진 동생과 현재까지 소식을 주고받습니다만, 현재 이 제도를 잘 이용 중이라 합니다. 자녀가 셋이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어 다행이라 합니다.

 

 

유급육아휴직 장려금 제도의 변경된 내용

1. 장려금 지원 목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재직했던 이전 회사도 이러한 근로자의 제도를 잘 반영해 주던 곳으로 기억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강화 : 기존 중소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일부까지 확대 검토
  • 지급요건 조정 : 최소 육아휴직 기간 충족, 유급 지급 기록 확인 필요
  • 지원금액 구조 변경 : 기존 정액 지원에서 유급금액 기준 비례 방식 일부 전환
  • 근로자 요건 유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3. 지원 금액

2025년 현재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실제 지급된 유급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제도의 변경 내용

1. 장려금 지원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운영 부담을 줄입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7월 1일부터 시행)

  • 단축 근로시간 기준 조정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명확화
  • 지급 조건 강화 : 근로계약서 명시 및 임금 지급 내역 증빙 필수
  • 근속 요건 명확화 : 근로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시 우선 지원

3. 지원 금액 및 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가능
  • 월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장려금 지급
  • 단축 시간과 임금 수준에 비례해 지급
  • 사업장당 연간 총 한도 적용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시기

  • 유급육아휴직: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이는 권장인 것이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이는 권장인것이지 반드시는 아닙니다.)

2.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내부 유급휴직(또는 단축근무) 관련 내부문서
  •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내역 등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 양식,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등

3.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통합포털(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접수 후 심사 및 결과 통지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결과확인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림 됩니다.

 

 

장려금과 고용유지의 효과

  •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 기업의 숙련 인력 유지 및 이직률 감소
  •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비용 절감

특히, 최근에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한 정부 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30일~60일 내에 심사 및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며, 문제가 없으면 지급됩니다.

Q2. 육아기 단축근무 장려금은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근로시간의 약 50%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합니다.

Q3.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줘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무급 육아휴직은 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유급 지급 내역이 있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2025년 7월부터 개편된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급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장려금을 잘 활용하면 근로자의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한 인사관리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인재가 이탈되는 부분도 방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제도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고용 환경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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