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전 재직당시 여러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단순히 육아휴직이었습니다만, 현재 변경된 내용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 유연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급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주축이 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안정 장려금(유연근무 활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육아휴직 장려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주요 지원 분야입니다. 2025년을 맞아 이 제도의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소개드립니다. 필요하신분은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유연근무 활용 지원 장려금이란?유연근무 활용 지원 장려금은 기업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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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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