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총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788건에 달하며, 이들은 현재 시장에서 실제로 시험·검증 중에 있습니다. 나날이 체계화되어 가는 서비스시대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신기술·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유예와 함께 시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도적 장벽 없이 실현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1. 온라인 투자연계 플랫폼을 통한 온투업 상품 비교 서비스첫 번째로 지정된 서비스는 온라인 투자연계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대출(P2P) 상품 비교 서비스입니다. 이 플랫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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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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