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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1)
대한민국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현실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에게 잘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1. 양육비 선지급제란?비양육 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정부는 해당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청구)하며,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안전망입니다.2. 신청 대상18세 미만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법적..

카테고리 없음 2025. 7. 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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